GC4989 회원권거래소의
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.
오늘은 회원권 종류 중
'회원제'와 '공유제'의 차이점에 대해
알아보겠습니다.
우선, 회원제 회원권은 멤버쉽(membership)
회원권이라고 불리기도 하구요~
공유제 회원권은 오너쉽(ownership) 또는
등기제 회원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
쉽게 설명하면, 회원제는 '아파트전세'와
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
일정 기간동안 계약기간을 두고
그 기간의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
회원권의 종류입니다.
한편, 공유제는 '아파트매매'와 비슷해서
계약기간 만료없이 사용할 수 있는
평생회원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~
공유제는 부동산 등기를 내서 회원권을
자신의 재산권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,
보증금 반환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.
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
각 회원권의 장/단점을 알아보면...
<회원제의 장점>
반환되는 보증금이 정해져 있어
시세가 안정적
<회원제의 단점>
운영사의 재정악화에 따른
반환보증금 미지급 리스크
<공유제의 장점>
부동산 등기를 냄으로써
안전한 재산권 보호
<공유제의 단점>
보유회원권의 시세등락이
있을 수 있음
위와 같은 장/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참고로 위의 회원제와 공유제는
콘도회원권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구요~
골프회원권은 모두 회원제입니다.
이 부분도 회원권 구매에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이상으로 회원제 회원권과
공유제 회원권의 차이점에 대해
알아봤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