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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권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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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권의 [회원제]와 [공유제], 차이점이 뭔가요?

 

GC4989 회원권거래소의

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.

 

오늘은 회원권 종류 중

'회원제''공유제'의 차이점에 대해 

알아보겠습니다.

 

우선, 회원제 회원권은 멤버쉽(membership) 

회원권이라고 불리기도 하구요~

공유제 회원권은 오너쉽(ownership) 또는

등기제 회원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
 쉽게 설명하면, 회원제는 '아파트전세'와 

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

 

일정 기간동안 계약기간을 두고 

그 기간의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

회원권의 종류입니다.

 

한편, 공유제는 '아파트매매'와 비슷해서

계약기간 만료없이 사용할 수 있는 

평생회원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~

 

공유제는 부동산 등기를 내서 회원권을 

자신의 재산권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,

보증금 반환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.

 

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

각 회원권의 장/단점을 알아보면...

 

<회원제의 장점>

반환되는 보증금이 정해져 있어

시세가 안정적

 

<회원제의 단점>

운영사의 재정악화에 따른

반환보증금 미지급 리스크

 

<공유제의 장점>

부동산 등기를 냄으로써 

안전한 재산권 보호

 

<공유제의 단점>

보유회원권의 시세등락이 

있을 수 있음

 

위와 같은 장/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참고로 위의 회원제공유제는 

콘도회원권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구요~

골프회원권은 모두 회원제입니다.

 

이 부분도 회원권 구매에 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이상으로 회원제 회원권과 

공유제 회원권의 차이점에 대해

알아봤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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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16-10-12

조회수4,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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